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따뜻한 동행으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거안정 새출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주거를 지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를 위한 첫 번째 보금자리, 마이홈 포털에서 찾아보세요!
☆ 주거지원정책 신청 방법
- 모든 서비스는 마이홈 포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지원제도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신혼희망타운



내용
- 육아를 비롯한 신혼부부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 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신청자격
-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공급합니다.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
- 임대형: 최장 10년간 전용/60㎡ 이하
- 분양형: 최대 거주기간 없음
조건
- 임대형: 최저 연 1.2%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분양형: 연 1.3% 고정 금리로 집값의 70%까지 지원
2. 행복주택
내용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신청자격
-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공급합니다.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
- 6~20년(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전용 60㎡ 이하
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세의 60~80% 수준)
3. 영구임대주택
내용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 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신청자격
-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공급합니다.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
- 50년/전용 40㎡ 이하
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세의 30% 수준)
4. 국민임대주택
내용
-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신청자격
-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공급합니다.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
- 30년/전용 60㎡ 이하
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세의 60~80% 수준)
5. 공공임대주택
내용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5·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신청자격
-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공급합니다.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
- 5, 10, 50년/전용 85㎡ 이하(50년 임대는 50㎡ 이하)
조건
- 보증금+임대료(전세 시세의 90% 수준)
6. 장기전세주택



내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신청자격
-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공급합니다.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
- 20년/전용 60㎡ 이하
조건
- 보증금(시세의 80% 수준)
7. 전세임대주택
내용
-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공급합니다.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
- 최장 20년/85㎡ 이하
조건(지원한도)
- 신혼·신생아 I (수도권 145백만 원/ 광역시 110백만 원/ 기타 95백만 원)
- 신혼·신생아II (수도권 240백만 원/ 광역시 160백만 원/ 기타 130백만 원)
8. 공공분양주택
내용
-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공급합니다.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
- 85㎡ 이하
조건
- 분양가상한금액(건축비+택지비) 이하에서 결정
9. 매입임대주택
내용
-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합니다.
신청자격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
- 20년(신혼1), 10년(신혼2, 유자녀 14년)/50~85㎡
조건
- 시세의 30~80% 수준
10. 통합 공공임대주택
내용
-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청자격
-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을 우선으로 공급합니다.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
- 30년/전용 85㎡ 이하
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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