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권발급 철차 및 필요한 준비물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1. 최초발급
여권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
여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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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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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가능 단,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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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대리인 신청 사유 | 대리인 | 증빙서류 |
의전상 필요한 경우 (※ 관용, 외교관여권만 해당) |
- 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 (만 18세 이상) |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
질병, 장애, 사고 |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배우자(만 18세 이상)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 18세이상) |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
- 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 참고 |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발급여권 및 수수료
18세이상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0,000원 | 50불 |
10년 | 26면 | 47,000원 | 47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15,000원 | 15불 |
18세 미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만 8세 이상 | 58면 | 42,000원 | 42불 |
5년 | 26면 | 39,000원 | 39불 | |
만 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33불 | |
5년 | 26면 | 30,000원 | 3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15,000원 | 15불 |
병역의무자(18~37세 남성)
구분 | 복수여권 신청시 | 비고 | ||
유효기간 | 수수료 | |||
병역준비역* | 5년 | 42,000원 | 상기 병역관계 서류 제출(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요) | |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 | 복무 중인 사람 | 5년 | 42,000원 | |
6개월 이내 소집 해제 예정인 사람 | 10년 | 50,000원 | ||
현역 복무 중인 사람 | 10년 | 50,000원 | ||
복무를 마친 사람** | 10년 | 50,000원 | ||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 10년 | 50,000원 |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
* 경찰대 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경우, 병역준비역과 동일한 기준 적용
** 복무를 마친 사람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해양수산계 대학, 전문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예비역 장교나 예비역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편입되어 복무를 마친 사람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포함)
신청방법
- 각 시도군청 및 여권발급 사무업무 대행기관 방문신청
2. 재발급(온라인 발급)
유효기간 만료
-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수록 정보의 정정/변경
-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
- 여권 사진 변경의 경우
여권훼손/분실
-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여권이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신청방법
-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
- KB스타뱅킹앱, 정부 24에서 여권재발급 입력하고 순서에 따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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