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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여권발급 방법 정리_최초발급, 재발급, 신청방법, 수수료

by mademoney 2024. 7. 5.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여권발급 철차 및 필요한 준비물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대한민국 여권

 

 


 

 

1. 최초발급

여행4여행5캐리어

 

여권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

 

 

여권신청

 

  • 본인 직접 신청 원칙
-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
-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가능
단,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
  • 대리인을 통한 신청
-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대리인 신청 사유 대리인 증빙서류
의전상 필요한 경우
(※ 관용, 외교관여권만 해당)
- 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 (만 18세 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질병, 장애, 사고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배우자(만 18세 이상)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만 18세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
- 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 참고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pdf
1.24MB

 

 

발급여권 및 수수료

 

18세이상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복수여권 10년 58면 50,000원 50불
10년 26면 47,000원 47불
단수여권 1년 이내 - 15,000원 15불

 

18세 미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58면 42,000원 42불
5년 26면 39,000원 39불
만 8세 미만 58면 33,000원 33불
5년 26면 30,000원 3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불

 

병역의무자(18~37세 남성)

 

구분 복수여권 신청시 비고
유효기간 수수료
병역준비역* 5년 42,000원 상기 병역관계 서류 제출(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요)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중인 사람 5년 42,000원
6개월 이내 소집 해제 예정인 사람 10년 50,000원
현역 복무 중인 사람 10년 50,000원
복무를 마친 사람** 10년 50,000원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10년 50,000원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 경찰대 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경우, 병역준비역과 동일한 기준 적용

** 복무를 마친 사람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해양수산계 대학, 전문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예비역 장교나 예비역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편입되어 복무를 마친 사람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포함)

 

 

신청방법

 

  •  각 시도군청 및 여권발급 사무업무 대행기관 방문신청

 

여권안내 홈페이지 둘러보기

 

2. 재발급(온라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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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

 
  •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수록 정보의 정정/변경

 
  • 한글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 로마자 성명 변경의 경우
  • 여권 사진 변경의 경우

 

 
 
 
 

여권훼손/분실

 
  • 여권을 분실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여권이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신청방법

 
  •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
  • KB스타뱅킹앱, 정부 24에서 여권재발급 입력하고 순서에 따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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