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님들의 자녀 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0~5세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 보육료를 28 ~ 54만 원지급합니다. 지자체에 보육료를 신청한 날부터 지원되는 제도이니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 ~ 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2024년 만 0 ~ 5세 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4년 3월~'25년 2월까지 적용)
연령 | 연령 기준 |
만 0세 | 2023. 01. 0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 | 2022. 01. 01. ~ 2022.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2세 | 2021. 01. 01. ~ 202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3세 | 2020. 01. 01. ~ 20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4세 | 2019. 01. 01. ~ 2019.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만 5세 | 2018. 01. 01. ~ 2018.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7. 1. 1. ~ 2017.12.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2017. 01. 01. ~ 2017.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3.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 부터 적용
2. 선정기준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 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 = 신청일 : 입소일·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 신청 :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3. 서비스내용 및 신청방법
2024년 지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0세 | 540,000원 | 540,000원 | 810,000원 |
1세 | 475,000원 | 475,000원 | 712,500원 |
2세 | 394,000원 | 394,000원 | 591,000원 |
3 ~ 5세 | 28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본인인증(간편인증,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후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전국 어디서나)에 방문하셔서 신청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알카라인 건전지 중에서 가장 싸고 오래가는 건전지는? 성능평가 결과 공유 (0) | 2024.07.01 |
---|---|
주거안정을 위한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지원 정책 모음 (0) | 2024.06.25 |
보이스피싱 사기유형별 예방방법 및 은행권 주요제도 안내 (0) | 2024.06.18 |
장마철(6~9월) 사고예방을 위해 일상생활이나 회사에서 확인해야 할 것 들 (1) | 2024.06.15 |
폭염대비 건강관리 방법_온열질환 예방 방법 (1) | 2024.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