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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인정보 보호 방법 알아보기_본인인증 내역조회,웹사이트 회원탈퇴,털린 내정보 찾기,지우개(잊힐권리)서비스

by mademoney 2024. 5. 24.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개인정보의 다양한 종류 및 개인정보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의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피싱, 스미싱 등 개인정보 관련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방법 알아보기_썸네일

 

 


 

 

1. 개인정보의 이해

 

 

1.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아래와 같은 정보를 포함합니다:

  • ① 이름,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①또는 ②를 가명처리하여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 없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따라서 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이나 단체의 정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상호, 영업 소재지, 임원 정보, 영업실적 등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개념
출처:충북교육청

 

 

1.2 개인정보 판단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는 :

  • 살아 있는
  • 개인에 관한
  • 정보로서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며, 살아있는 자에 관한 정보이어야 하므로 사망한 자, 자연인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사물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인 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1.3 개인정보의 종류

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에서부터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태, 교육, 건강·의료, 재산, 문화 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폭넓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자(고객)가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등록할 때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통화내역, 로그기록, 구매내역 등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종류
출처:개인정보 포털

 

 

2. 개인정보 포털 서비스

 

 

개인정보 포털 바로가기2

 

 

2.1 본인인증 내역조회

 

● 인터넷에서 회원가입, 연령확인(성인인증), 실명인증 등을 위해 실시한 주민번호,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를 통한 본인확인 내역을 통합 제공합니다.

 

STEP 0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본인확인 내역 조회'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 항목, 보유·이용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하단의 '동의함'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 단계(본인확인)가 진행됩니다.

 

STEP 02. 본인확인

본인명의로 발급·가입된 ①공동인증서, ②아이핀, ③휴대폰, ④신용카드, ⑤SNS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확인 절차 후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단,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STEP 03. 내역 조회

'본인확인(인증)'한 이용내역을 인증수단 및 인증기관 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 웹사이트 회원탈퇴

 

●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더 이상 이용을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 탈퇴 처리 대행 서비스 입니다.

 

STEP 0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본인확인 내역 조회'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 항목, 보유·이용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하단의 '동의함'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 단계(본인확인)가 진행됩니다.

 

STEP 02. 본인확인

본인명의로 발급·가입된 ①공동인증서, ②아이핀, ③휴대폰, ④신용카드, ⑤SNS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확인 절차 후 실명인증을 진행합니다. 단,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는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STEP 03 서비스 및 대상 선택

대상 리스트에서 회원 탈퇴를 원하는 웹사이트 URL을 선택하여 선택 리스트로 이동시킵니다. 하단의 '웹사이트 회원 탈퇴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단계가 진행됩니다.

 

STEP 04. 요구서 작성

①이메일 주소, ②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 후, 다음 단계를 클릭하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STEP05. 서비스 신청 완료

서비스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후 '신청내역 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

 

 

 

2.3 털린 내 정보 찾기

 

● 인터넷상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아이디, 패스워드)가 명의도용・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다크웹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내 정보 유출확인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 다크웹은 특수한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으로 익명성 및 추적불가로 블랙마켓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 많이 알려진 다크웹에서는 개인정보, 위조, 마약, 해킹정보 및 성착취물 등이 유통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털린 정보 찾기
출처:개인정보 포털

 

 

2.4 지우개(잊힐 권리)

 

● 지우개는 지켜야 할 리들의 인정보를 말합니다.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어 우리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자격

   : 30세 미만 누구나

 

지원범위

   : 미성년 시기(19세 미만)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인 경우에만 삭제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유형

   : 게시물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삭제 요청

   : 검색에서 노출되지 않게 요청

   : 필요한 상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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