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는 2024년 상반기 내에 전면 시행되는데 그러니까 7월 이전에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 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도입이 추진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이미 시행 중에 있는 내 계좌 일괄 정지 서비스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1.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
목적 : 보이스 피싱 피해 차단
- 현재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의 대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대책은 사후조치 위주로 불충분한 상황입니다.
- 예를 들어 악성앱 등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탈취 →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포폰을 개설 → 비대면 계좌개설 및 비대면 대출 → 금전 편취의 상황이 발생 합니다.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2003년 09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는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사후조치 위주로 피해 예방이 불충분한 상황입니다.
-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2024년 상반기 내(6월 이전)에 전면 시행되면
- 신청 : 소비자는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고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후 금융거래차단신청 정보를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SMS 등)하게 됩니다.
- 조회 : 금융회사는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취급 시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게 되고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해당거래 신청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됩니다.
- 해제 : 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회사에 언제든 방문하여 해제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회사는 사전차단해제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고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통지(SMS 등)하게 됩니다.
-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개요
-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비자는 정보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신청 및 해제를 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는 은행 뿐만 아니라 농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까지 확대 시행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금융 이용자들도 손쉽게 안심차단 서비스의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위임대리인) 및 비대면 신청허용도검토할 예정입니다.
※ 누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 피싱이나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해서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2.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는 202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사후조치 위주로 피해 예방이 불충분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사고를 당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헤매면 안 되니까 이 서비스도 미리 알아 두면 좋겠죠?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주요 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이용대상 | 만 19세 이상 내국인(미성년자, 외국인은 이용이 불가) |
대상계좌 | 수시입출금계좌(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및 금융투자회사계좌(증권) |
이용채널 | (온라인)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payinfo.or.kr) 및 모바일 앱, (오프라인)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 및 고객센터 |
이용시간 | 연중무휴 매일 00:30 ~ 23:30 |
지급정지 신청 | 고객 본인 全 계좌 조회 및 일괄지급정지 - 금융회사명, 관리점, 개설일, 계좌번호 등 상세정보 제공 - 정지대상거래:영업점 등 비대면 채널,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모든 출금거래 |
지급정지 해제 |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한 해제 |
- 서비스 이용가능 금융회사들
이상으로 오늘은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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