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내일 저축계좌가 무엇이고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정부지원 제도라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기간 : 2024년 5월 1일(수) ~ 2024년 5월 21일(화)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보시기 바래봅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추진 배경
-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되면서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높여 빈곤의 대물림 차단 대책이 필요하며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을 모두 충족한 청년을 대상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령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신청 당시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신청 당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인 청년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근로소득만 인정)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 기준 적용
※ 소득은 공적자료 기준으로 조사, 공적자료로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용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모집기간: 2024년 5월 1일(수) ~ 2024년 5월 21일(화)
※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기억해 두셨다가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처리절차
4. 추가정보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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