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금융 사기를 치는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욱 교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안전한 금융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팁을 공유합니다.
1. 보이스피싱 정의 및 특징
"보이스피싱" 이란
- 휴대폰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을 속이거나 협박함으로써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입니다.
특징
- 휴대폰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을 속이거나 협박함으로써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입니다.
전문용어 사용
- 사기범 대다수는 피해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편취한 이후, 대검찰청 금융수사팀·서울지방검찰청 첨단수사팀·금융감독원 등 수사기관 소속임을 밝히며 대포통장·사기·고소사건·피소·출석요구 등 수사 관련 전문용어를 사용합니다.
공포심 유발
-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등 처벌을 언급하며 공포심을 유발합니다.
신뢰유도
- 신뢰 유도 금융회사 > 금융감독원 > 검찰 등 여러 명이 번갈아가며 전화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유도합니다.
착각유도
- 착각 유도 허위의 피싱 사이트를 준비하여 피해자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가 사기사건 등에 연루된 것으로 착각하도록 유도합니다.
신고기회 원천차단
- 본인이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은행직원, 가족, 경찰관 등에 타인에게 비밀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며, 해킹 가능성을 사유로 데이터 사용 자제를 요구하거나,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면서 통화를 계속 유도하는 방법으로 신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1시간 이상 통화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합니다.
2. 사기 유형별 예방방법
대면편취형
사기수법
-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직접 현금을 전달받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의 잔액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을 금융회사 직원에서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입니다. 가짜 신분증을 패용하고 현금 보관서류를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가 신뢰하도록 현혹합니다.
예방방법
- 공공기관 등은 절대 돈을 찾아서 직접 전달하도록 하지 않으므로 응하지 않습니다.
- 범죄조직은 거래처 대금 회수, 채권추심업무, 대출금 회수, 판매대금 전달 아르바이트를 가장하여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수거책 등 단순 가담자도 형사 처벌되므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절도형
사기수법
- 돈을 찾아 집 안에 보관하라고 한 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현관문 열쇠를 우체통에 넣어 두라고 하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절취합니다.
예방방법
- 공공기관은 절대 돈을 찾아서 일정장소에 보관하게 하지 않으므로 응하지 않습니다.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수법
- 서울지방경찰청 등 정부기관 소속임을 밝히며 금융사기 관련 범죄에 통화 상대방이 연루되었으므로 공범 또는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요구합니다.
예방방법
- 어떠한 공공기관도 개인정보(주민번호,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증서 비밀번호 등)를 요청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출빙자형
사기수법
- 대출진행을 위해서 보증료, 신용등급 상향비 등을 요구하고 이를 편취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으면 저금리대출로 바꿔준다며 고금리대출을 먼저 받게 하고 상환 명목으로 대출금을 편취합니다.
예방방법
-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대응하지 않거나 실제 금융회사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녀납치형
사기수법
- 자녀를 납치하였으므로 돈을 입금하면 안전히 귀가시킬 것을 약속하며 금전을 요구합니다.
예방방법
- 가족 협박 및 납치를 빙자한 경우 보이스피싱일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자녀 안전을 우선 확인합니다.
3. 주요제도 안내
ATM 지연인출제도
- 1회 100만원 이상 금액을 송금·이체 받은 경우, 입금후부터 30분간 입금된 금액을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해 인출 또는 이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 및 이체가 가능합니다.
지연이체제도
- 이체시 돈을 입금 받는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하실 경우 이체 신청 후 최종 이체 처리시간 30분 전까지 이체를 취소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이체하거나 착오송금으로 인해 다른 계좌로 이체했을 경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사전등록한 가족·거래처 및 소액결제자금은 즉시 이체 가능합니다.
- 지연이체서비스는 인터넷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마다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 사전 신청 시 미리 지정한 계좌로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지만, 미지정 계좌로는 소액송금 만 가능(1일 1백만원 이내에서 이체한도 설정)
단말기 지정 서비스
- 사전 신청 시 본인이 미리 지정한 기기(스마트폰, PC 등)에서만 주요 금융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로, 미지정 기기에서는 추가 인증을 요구하여 제3자에 의한 거래 차단
한도제한계좌
- 한도제한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계좌 신규 시 금융거래 목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일반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 개설되는 계좌로, 출금 및 이체금액이 제한됩니다.
- 한도제한계좌를 일반계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정상계좌로 판단할 수 있는 일정 거래실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한도제한계좌의 인출·이체한도,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서류 및 절차 및 일반계좌 전환요건은 은행마다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이용하는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간다수계좌 개설제한
- 금융회사에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근 20영업일내 계좌개설 이력이 있을 경우 새로운 입출금계좌의 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대한민국 법정공휴일, 대체휴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달력상의 날로 평일을 의미
- 새로운 계좌 개설을 위해 기존 계좌를 해지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판단에 따라 단기간 다수 계좌정보가 삭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 삭제 가능여부는 기존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지정인 알림 서비스
- 사전 신청 시 만 65세 이상 개인 중 본인이 희망한 고객에 한해 본인의 카드대출 이용 내역을 지정인에게 문자로 제공하여 부정대출을 방지
※ 같이 보면 좋은 글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거안정을 위한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지원 정책 모음 (0) | 2024.06.25 |
---|---|
숨은 정부 지원금 "영유아보육료" 찾아서 혜택 받기 (0) | 2024.06.24 |
장마철(6~9월) 사고예방을 위해 일상생활이나 회사에서 확인해야 할 것 들 (1) | 2024.06.15 |
폭염대비 건강관리 방법_온열질환 예방 방법 (1) | 2024.06.12 |
직장을 잃은 분들의 생계비 지원_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1) | 2024.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