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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숨은 정부 지원금 "영유아보육료" 찾아서 혜택 받기

by mademoney 2024. 6. 24.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님들의 자녀 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0~5세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 보육료를 28 ~ 54만 원지급합니다. 지자체에 보육료를 신청한 날부터 지원되는 제도이니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_섬네일

 


 

 

1. 지원대상

아이1엄마와 아이아이2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 ~ 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2024년 만 0 ~ 5세 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4년 3월~'25년 2월까지 적용)
연령 연령 기준
만 0세 2023. 01. 01. 이후 출생 아동
만 1세 2022. 01. 01. ~ 2022.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2세 2021. 01. 01. ~ 2021.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3세 2020. 01. 01. ~ 20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4세 2019. 01. 01. ~ 2019.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만 5세 2018. 01. 01. ~ 2018.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7. 1. 1. ~ 2017.12.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2017. 01. 01. ~ 2017.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3.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 부터 적용

 

2. 선정기준

아이3아이와 엄마아이들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 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 = 신청일 : 입소일·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 신청 :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3. 서비스내용 및 신청방법

 

2024년 지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보육 야간 24시
0세 540,000원 540,000원 810,000원
1세 475,000원 475,000원 712,500원
2세 394,000원 394,000원 591,000원
3 ~ 5세 280,000원 280,000원 420,000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본인인증(간편인증,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후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전국 어디서나)에 방문하셔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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