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외 작업장에서 폭염이 계속되어 온도가 상승하는 혹서기에 온열질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기본수칙 이외에 단계별 대응요령 및 온열질환에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폭염단계별 대응요령
주의
_폭염주의보 또는 체감온도 33℃ 이상
- 매시간 10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옥외작업 단축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경고
_폭염경보 또는 체감온도 35℃ 이상
-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불가피한 옥외작업 시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위험
_체감온도 38℃ 이상
- 매시간 15분씩 그늘(휴식공간)에서 휴식하기
- 온열질환 민감군,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자에게는 휴식시간 추가 배정
-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긴급작업을 할 경우에는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
-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공통사항
- 기상 상황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폭염정보를 실시간 제공(기상청 홈페이지, 앱 활용)
- 온열 노출 단위 작업장소별 온도·습도계를 활용하여 체감온도 측정
- 시원하고 깨끗한 물과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그늘(휴식시설) 설치 확인
- 옥외작업 및 실내 더운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쿨토시 등 보냉장구 제공
- 온열질환 민감군과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은 2인 1조(buddy) 작업토록 관리
※ 실내작업장의 경우 작업장 내 냉방·환기시설이 적절한지 점검 온열질환 민감군이란?
- 비만, 당뇨, 고·저혈압 등 질환자
- 온열질환 과거 경력자
- 고령자
- 폭염 노출작업 신규 배치자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이란?
- 육체적으로 업무강도가 높은 작업으로 열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운 작업
2.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폭염 등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이 대표적이며 주요 징후 및 증상, 응급조치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열질환 민감군 또는 작업강도가 높은 근로자 등은 휴식 제공 시 온열질환 관련 증상의 유무를 확인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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