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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직장을 잃은 분들의 생계비 지원_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mademoney 2024. 6. 12.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분들이 다시 직장을 구하는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경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직으로 인한 생계의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찾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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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의 구직급여 지급

 

※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 1일 하한액은 근로자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만 3,104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예술인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신청방법

 

1. 고용센터방문 전

-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또는 일용근로내용 신고서를 사업장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고용센터방문

 

① 방문교육 (신분증 지참)

-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상담

- 상담 후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② 온라인교육(약 2시간)

▷ PC웹사이트(www.ei.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실업급여신청→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 동영상 시청

 

▷ 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 2주 이내에 방문하지 않으시면 이수하신 교육은 소멸됩니다.

 

▷ 동영상 교육 환경설정 보기(필히 참조!!)

※ 노트북, 태블릿 PC 사용자 다음(▶) 버튼이 보이지 않을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 메뉴에서 [보기][확대/축소][100% 이하]로 설정 바랍니다.

 

▷ 모바일 고용보험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수급설명회 온라인교육

 

③ 워크넷에 구직신청(등록)을 하셔야 합니다.(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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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신고

 

  • 허위신고, 취업사실 미신고 등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입니다.

 

  • 부정행위로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부정수급액의 20%)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5,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