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분들이 다시 직장을 구하는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경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실직으로 인한 생계의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찾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
-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신청내용
-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예술인·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의 구직급여 지급
※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 1일 하한액은 근로자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만 3,104원),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예술인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신청방법
1. 고용센터방문 전
-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또는 일용근로내용 신고서를 사업장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고용센터방문
① 방문교육 (신분증 지참)
-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상담
- 상담 후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② 온라인교육(약 2시간)
▷ PC웹사이트(www.ei.go.kr) 공인인증서 로그인→ 실업급여신청→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 동영상 시청
▷ 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 2주 이내에 방문하지 않으시면 이수하신 교육은 소멸됩니다.
▷ 동영상 교육 환경설정 보기(필히 참조!!)
※ 노트북, 태블릿 PC 사용자 다음(▶) 버튼이 보이지 않을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 메뉴에서 [보기][확대/축소][100% 이하]로 설정 바랍니다.
▷ 모바일 고용보험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수급설명회 온라인교육
③ 워크넷에 구직신청(등록)을 하셔야 합니다.(www.work.go.kr)
부정수급신고
- 허위신고, 취업사실 미신고 등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입니다.
- 부정행위로 지급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이를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부정수급액의 20%)의 포상금이 주어지고,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5,0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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