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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월세 특별지원 240만원 받으려면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신청하세요!

by mademoney 2024. 5. 6.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고 하니 아직 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읽어 보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출처:국토교통부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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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침실 이미지청년청년1

 

 

2.1 연령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 생년월일이 '05.12.1. 인 청년은 '24.12.1. 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2.2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재산 요건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재산 요건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한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또는 ④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

 

  • 예시 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제 고향인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 1인(본인), 1,337,067원 / 원가구 : 3인(본인+부모), 4,714,657원

 

 

  • 예시 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 함께 살고 있어요.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부모님은 전주에,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 살고 있어요.

 

 청년가구 : 2인(본인, 언니), 2,209,565원 / 원가구 : 4인(본인, 언니+부모), 5,729,9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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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

 

 

홈거실계산기

 

 

 

3.1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24.3~’ 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군 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를 준용합니다.

 

 

 

 

3.2 중복 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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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및 기간

 

 

 

4.1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 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신청기간

 

 

거주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24년 4월 12일부터 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기존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월) ~ 2025년 2월 25일(화)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지급범위 :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 예) 2024년 6월 신청 시 24년 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0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여기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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