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고 하니 아직 이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읽어 보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2.1 연령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 생년월일이 '05.12.1. 인 청년은 '24.12.1. 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2.2 소득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재산 요건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한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또는 ④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111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
- 예시 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제 고향인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 1인(본인), 1,337,067원 / 원가구 : 3인(본인+부모), 4,714,657원
- 예시 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 함께 살고 있어요.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부모님은 전주에,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 2인(본인, 언니), 2,209,565원 / 원가구 : 4인(본인, 언니+부모), 5,729,913원
3. 지원내용
3.1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 24.3~’ 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군 입대, 월세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또는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를 준용합니다.
3.2 중복 제외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자,「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및 기간
4.1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혹은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 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신청기간
거주요건 폐지 이후 신규 지원 희망자는 24년 4월 12일부터 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기존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월) ~ 2025년 2월 25일(화)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지급범위 :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 예) 2024년 6월 신청 시 24년 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0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여기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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