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위원회 소개
최저임금위원회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최저임금의 관한 심의와 그 밖의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및 업무
-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심의결정 과정
1.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 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2, 3, 4.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5, 6, 7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 없이 고시
7-1.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8.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 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최저임금은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있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항상 만족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인상되고 있어서 아쉬운 상황입니다. 실제 생활에 필요한 수준으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인상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3. 2025 최저임금 확정 결과
2025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 7월 11일(목)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5년 최저임금안을 확정의결 하였습니다.
※ 시급 : 10,030원(2024년 대비 170원, 1.7% 인상)
※ 월 환산액 2,096,270원(주 40시간, 월209시간 기준)
구분 | 근로자위원(안) | 사용자위원(안) |
제2차 수정안 | 11,150원(2024년 대비 13.1% 인상) | 9,900원(2024년 대비 0.4% 인상) |
제3차 수정안 | 11,000원(2024년 대비 11.6% 인상) | 9,920원(2024년 대비 0.6% 인상) |
제4차 수정안 | 10,840원(2024년 대비 9.9%% 인상) | 9,940원(2024년 대비 0.8% 인상) |
최종제시안 | 10,120원(2024년 대비2.6%인상) | 10,030원(2024년 대비1.7%인상) |
-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가 최종제시안을 제출한 직후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은 퇴장하였고,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여하여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되었다.
- 근로자위원(안) 9명, 사용자위원(안) 14명, 무효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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