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 하기기 위한 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 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 (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 -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가능. 단, 책임한정형 이용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 - 전입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8.28 신청완료 기준 대출실행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안 실거주 단, 타당한 사유 확인시 2개월 연장가능, 위반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 |
지원내용
대출한도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 |
대출금리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 2자녀 가구 0.5%p - 1자녀 가구 0.3%p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 (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7%p 금리우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 |
신청방법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공급되는 상품입니다. - 기관 간 효과적인 역할분담을 통한 안정적인 정책모기지 공급등을 위해 디딤돌 대출 신청 시스템이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기금수탁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부산)으로 일원화되어 운영됩니다. |
제출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
접수기관
'금융_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_ 2024년 청년층을 위한 주택청약 가이드 (0) | 2024.07.25 |
---|---|
가상화폐의 종류와 특징_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밈코인 (0) | 2024.07.16 |
2025년 최저임금 확정 _시급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0) | 2024.07.12 |
네이버페이 인기 신용카드 3개 추천 및 이벤트 응모 방법 안내 (0) | 2024.07.11 |
카카오뱅크 혜택 좋은 신용카드 추천 5종 이벤트 응모 방법 안내 (0) | 2024.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