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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원산지 표시 관리 기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by mademoney 2024. 5. 10.

 

 

 

 

원산지 표시제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소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기준

 

 

 
 

[목차]

1. 원산지 표시 제도 소개

1.1 목적

1.2 원산지란?

2.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및 업소

2.1 농산물 및 가공품

2.2 음식점

3. 원산지 표시 내용

3.1 국산 농산물

3.2 수입 및 반입 농산물 및 가공품

3.3 농산물 가공품

4. 원산지 표시 방법

4.1 농산물 및 가공품

4.2 음식점

5. 원산지 단속

5.1 단속 및 위반사범 처리 절차

5.2 위반 시 처벌

6. 첨부

6.1 원산지 식별정보

6.2 자료

 


 

 

 

 

1. 제도 소개

 

 

 

1.1 목적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산물, 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2 원산지란?

 

원산지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공·생산공정 또는 재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그 국가를 통하여 거래되었음을 의미하는 경유국, 적출국, 수출국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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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품목 및 업소

 

 

2.1 농산물 및 가공품

 

  • 국산 농산물 : 222개 품목. 농축수산물 표준코드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정의된 품목 적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절단, 압착, 박피, 건조, 흡습, 가열, 혼합 등의 처리를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 161품목. 「대외무역법」 제33조 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품목 중 농산물(제3류, 제14류를 제외한 제1~24류)이 해당됩니다.

 

  • 농산물 가공품 : 280품목. 별도의 정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릅니다.

 

 

 

2.2 음식점

 

 

  • 음식점에서는 29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필요합니다.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등이 포함됩니다.

 

  • 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 등), 휴게음식점(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위탁 급식영업, 집단급식소(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 상시 1회 50명 이상 급식) 등이 있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출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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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산지 표시 내용

 

 

3.1 국산 농산물

 

  • 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국산” 또는 "국내산"이라고 표기하거나, 해당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시·도나 시·군·구를 표기합니다.

 

  • 또한, 관련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의 표시,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품질인증품의 표시, 이력추적관리의 표시, 지리적 표시, 원산지인증을 한 경우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2 수입 및 반입 농산물 및 가공품

 

  • 수입 및 반입 농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수입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하고, 반입 농산물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3.3 농산물 가공품

 

  • 농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농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소 복잡합니다.

 

  • 물·식품첨가물·주정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 포함)는 배합비율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배합 비율이 높은 순으로 3순위 원료에 대해 표시해야 합니다. 1가지 원료가 98% 이상인 경우 그 원료에 대해서만 표시하고, 2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 이상인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2순위까지 표시합니다.

 

  • 그 외의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해 표시합니다.

 

  • 표시대상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1~3순위에 국내 가공품인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복합원재료의 원료 2가지를 표시합니다.

 

  • 원료 농수산물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추가로 표시합니다.

 

  • 국내 가공품의 김치류 및 절임류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원료를 표시합니다.

 

  •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품목은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2순위 원료와 고춧가루, 소금에 대해 표시하고,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품목은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2순위 원료와 소금에 대해 표시합니다.

 

  • 절임류는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에 대해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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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산지 표시 방법

 

 

4.1 농산물 및 가공품

 

 

포장재에 표시

 

  •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
  • 글자크기(농수산물)
  • 포장표면적 3000㎠이상 : 20 포인트 이상
  • 포장표면적 50㎠이상 : 12 포인트 이상
  • 포장표면적 50㎠미만 : 8 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곤란한 경우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 가능
  • 포장표면적 : 포장재의 외형면적, 통조림·병조림·병제품에 라벨이 인쇄된 경우 그 라벨의 면적
  • 글자크기(농수산물 가공품)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진하게(굵게) 표시.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부족한 경우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가능하나, 원재료명의 표시와 동일한 크기로 진하게(굵게) 표시 가능
  • 글씨는 장평 9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장평 50%, 자간 -5% 이상으로 표시 가능
  • 글자색 : 포장재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 포장재(원재료명 표시란)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그물망 포장의 경우 꼬리표, 내찰 등으로 표시 가능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  한글로 표시, 필요한 경우 한문 또는 영문 추가 표시
  • 제품의 명칭 또는 가격 표시 글자 크기의 1/2 이상, 최소 12포인트 이상
  • 스티커(현품) : 가로 3cm × 세로 2cm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
  • 푯말 : 가로 8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
  • 안내표시판 : (진열대) 가로 7cm × 세로 5cm 이상, (판매장소)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
  • 일괄 안내표시판 :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 20포인트 이상

 

 

4.2 음식점

 

  •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 하지만,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하는 경우, 메뉴판 또는 게시판에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표시판의 크기는 가로×세로(또는 세로 ×가로) 29㎝ × 42㎝ 이상이어야 하며, 글자크기는 60포인트 이상(음식 명은 30포인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소는 취식장소에 월간 메뉴표, 게시판 등의 형태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교육·보육 시설은 원산지가 표시된 주간·월간 메뉴표를 가정통신문(전자적 형태 포함)으로 통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해야 합니다.

 

  • 장례식장, 예식장, 병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푯말, 게시판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원산지 표시의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보다 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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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산지 단속

 

 

5.1 원산지 단속 절차

 

  •  접수 : 부정유통신고 담당(야간에는 당직근무자가 접수하여 익일 업무담당자에게 인계인수) 인터넷 신고건은 본원 원산지관리과에서 매일 2회(9시, 13시) 이상 검색하여 해당 지원(또는 사무소)에 통보

 

  •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업주 입회하에 현물 확인과 장부 등을 조사하고 현물 사진촬영, 시료채취 등 위반행위 증거 확보 후 확인서 징구

 

  • 거짓표시 행위자는 형사 입건하여 검찰에 수사송치하고, 미표시 행위자는 과태료부과 조치

 

  • 신고자에게 조치결과를 알려주고,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종결되면 기준에 따라 원산지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5.2 위반 시 처벌 내용

 

 

형사처벌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을 일으키는 표시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만약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 2년 이내에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교육 이수명령

 

  • 미표시를 2년 이내에 2회 이상 하거나 거짓표시를 한 경우, 4개월 이내에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 농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음식점에서의 위반사항과 과태료

음식점 과태료
출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축산물 구입 영수증은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업소에 비치·보관해야 합니다.
  • 음식점 영업자가 원료공급자에게 속아 원산지 위반이 발생한 경우, 원산지가 기재된 구입 영수증, 거래명세표 등으로 소명하여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표시방법 위반의 경우,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2이 부과되며, 교육 이수명령 불이행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첨부 자료

 

6.1원산지 식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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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식별정보
출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쇠고기 식별정보
출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6.2 자료

 

 

04. 「원산지표시판」 양식.zip
13.34MB

 

0404 음식점 원산지 표시.pdf
1.90MB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 전단(완성).pdf
2.81MB

 

240405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pdf
1.7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