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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 : 엠폭스의 검역 감염병 재지정 및 검역 강화

by mademoney 2024. 8. 25.
전 세계적으로 엠폭스(Mpox)의 확산이 지속되면서, 대한민국 질병관리청(KDCA)은 2024년 8월 21일부로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번 재지정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엠폭스의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후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의 엠폭스 발생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엠폭스 검역감염병 재지정



1. 엠폭스란 무엇인가?

엠폭스(Mpox)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발열성 발진 질환입니다. 1958년 실험용 원숭이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이후 인간에게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엠폭스는 비교적 희귀한 질병이지만, 2022년 5월부터 비풍토병 국가들에서 발생 보고가 이어지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 엠폭스 질별개요

구분 내용
정의 ∙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
방역이력 및 발생현황 ∙ 법정감염병(제3급)
∙ 엠폭스는 처음 원숭이두창(monkeypox)으로 알려졌지만 2022년 11월 세계보건기구(WHO)는 새로운 용어인 엠폭스(Mpox)를 원숭이두창의 동의어로 사용하도록 함
∙ 1958년 코펜하겐 국립혈청연구소가 수두와 유사한 질병을 앓고 있는 실험용 원숭이로부터 처음 분리
∙ 2022년 5월 초부터 풍토병 발생국이 아닌 국가들에서 엠폭스가 지속 보고, 2022년 7월 23일 세계보건기구(WHO)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 후 2023년 5월 11일 해제 선언
∙ (전세계 누적 발생 현황) 총 116개국에서 99,176명 확진, 208명 사망, 2022년 6 ~ 9월 이후 지속 감소하여 최근에는 월 800명 내외로 발생 중(2024. 6. 30. 기준)
병원체 ∙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감염경로 ∙ 환자와의 긴밀한 접촉(친밀한 접촉 포함)
- 발진 또는 딱지와의 피부접촉, 타액, 상기도 분비물(콧물, 점액), 체액 또는 항문, 직장, 질 주변 병변과의 접촉, 장기간의 대면(대화 등)
∙ 수직감염
∙ 오염된 물질과 직접 접촉
- 환자가 사용한 후 소독되지 않은 물체, 직물 및 표면과의 접촉(의류, 침구, 수건 등)
∙ 감염된 동물과의 직접 접촉
- 감염된 동물, 체액 또는 배설물과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접촉하거나 물렸거나 긁힌 경우
- 감염된 야생 동물을 사냥, 포획 또는 처리한 경우 등
잠복기 ∙ 3 ~ 21일(평균  7 ~ 14일)
  ∙ 초기 증상은 발열, 오한, 두통, 림프절병증, 요통, 근육통, 권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호흡기증상(예; 인후염, 코막힘, 기침)이 나타나기도 함
∙ 초기 증상 발생 1~3일 후에 발진 증상을 보임. 발진은 대체로 반점부터 시작하여 여러 단계로(반점 → 구진 → 수포(물집) → 농포(고름) → 가피(딱지))로 진행되며 초기에는 뾰루지나 물집처럼 보일 수 있으며, 통증과 가려움증 동반하기도 함
* 발진은 얼굴, 입, 손, 발, 가슴, 항문생식기 근처 등에서 나타남
∙ 합병증: 2차 감염, 폐렴, 패혈증, 뇌염, 각막 감염에 따른 시력상실 및 임신 중 감염 시 사산
∙ 면역저하자, 8세 미만 소아, 습진 병력, 임신 및 모유 수유자에서 중증도가 높을 수 있음
진단 ∙ 검체(피부병변액, 피부병변조직, 가피, 구인두도말, 혈액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치료 ∙ 대부분 대증치료
∙ 필요시,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테코비리마트) 치료 시행
환자관리 ∙ 환자: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격리 권고 및 감염관리수칙 준수, 외래 기반 치료
* 모든 피부병변의 가피가 탈락하고 새로운 피부가 형성되면 감염력 소실
∙ 접촉자: 활동자제 권고 및 감염관리수칙 준수, 노출 후 예방접종
예방 ∙ 예방접종
- (18세 이상 성인) 치료병상 의료진, 진단검사 실험실 요원, 역학조사관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접종력이 없는 경우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과거 접종 이력이 1회 있는 경우 4주 간격으로 1회 접종)
∙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① 감염된(감염의 위험이 있는) 사람 또는 동물과의 직‧간접적 접촉 피하기
② 감염된 환자가 사용한 물품(린넨과 같은 침구류 등)과의 접촉 피하기
③ 의심되는 사람, 동물 또는 물건과 접촉을 한 경우,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소독하기
④ 엠폭스 발생국(장소)을 여행하는 경우, 모르는 사람과의 긴밀한 접촉 또는 바이러스를 보유
할 수 있는 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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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엠폭스에 대한 국제적 대응

세계보건기구(WHO)는 2024년 8월 14일 엠폭스에 대해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엠폭스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해 검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 대한민국의 검역 조치

2024년 8월 21일부터 질병관리청은 엠폭스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검역 조치를 시행합니다. 특히, 최근 엠폭스 Clade I 발생이 보고된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한 8개국이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들 국가는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에티오피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케냐, 콩고, 콩고민주공화국입니다. 해당 국가를 방문한 후 입국 시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등 전신 증상 및 발진이 있는 경우, 즉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4. 엠폭스 예방 수칙

엠폭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엠폭스 발생 국가 방문 시, 낯선 사람과의 밀접 접촉(피부, 성 접촉)을 피합니다.
  2. 설치류(쥐, 다람쥐)나 영장류(원숭이, 유인원)와의 접촉을 삼가며, 야생동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손씻기와 같은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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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엠폭스는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검역과 개인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은 엠폭스에 대한 검역 조치를 강화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시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건강을 보호합시다.